[충남일보 윤근호 기자] 대전교사노동조합이 냉난방기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 학교에서 ‘학생 학습 집중도 저하’, ‘교사 근무환경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대전교사노조가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지역 초·중·고 및 특수학교 10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냉난방기 운영 실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학교가 냉난방기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74개교 중 42개교(57%)가 냉방기 가동 시간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약 30%는 하루 3시간 이내로 사용을 제한했고, 일과시간 동안 자율 가동이 가능했던 학교도 9월 더위가 이어지자 다시 제한을 강화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

중·고등학교는 응답 학교 중 약 31%만이 일과시간 전체 자율 가동이 가능했고, 대부분은 시간제 중앙 통제 방식으로 운영 중이었다.

조사가 이뤄진 11월 말 대전의 평균 기온은 5~10℃로 낮았지만 초등학교의 약 24%(18개교)는 난방기를 가동하고 않았고, 약 60%(33개교)는 중앙 통제 또는 시간제 방식으로 제한 운영하고 있었다.

‘냉난방기 제한으로 인한 불편’ 항목에서는 학생들의 신체적 고통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수업 집중도 저하와 교사의 업무 수행 어려움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으로는 ▲더위·추위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 저하 ▲일방적인 통제는 교사의 자율성 침해 등이 있었다.

아울러 ‘원활한 냉난방기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냉난방기 운영 예산 확보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예산 부족뿐 아니라 관리자 및 행정실의 인식 부족, 과도한 통제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특수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만, 행정실 통제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학교의 냉난방기 사용 제한은 학생의 건강권과 교사의 근무환경을 동시에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현장의 필요에 따라 즉시 조절 가능한 자율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노후 기기 교체와 유지보수 예산 지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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