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은 최저기온 –10도로 매서운 추위가 들이닥친 가운데 대전 동구 한 철거 현장에서 작업하는 야외 근로자의 모습 (사진=손지유 기자)
18일 대전은 최저기온 –10도로 매서운 추위가 들이닥친 가운데 대전 동구 한 철거 현장에서 작업하는 야외 근로자의 모습 (사진=손지유 기자)

[충남일보 손지유 기자] “나라에서 진행하는 철거‧인테리어 사업에 참여하면 작업화 등 장비 구매 비용이라도 지원되지만, 개인 작업은 비용을 추가하기엔 그 마저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 추위에 대비해 일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18일 대전은 최저기온 –10도로 매서운 추위가 들이닥친 가운데 대전 동구 한 철거 현장에서 만난 오모씨(28)는 몸에 스민 한기로 인해 한껏 웅크린 채 이 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현장에서 동상·동창·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12월 31명, 1월 11명 총 43명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은 건설업‧목수·비계공·쓰레기 수거 작업자 등 옥외 근로자 등에게 주로 발생했다.

대전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전‧세종‧충남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이 추위는 한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계속되는 추위로 인해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철거‧인테리어 업체 등은 개인과 계약을 맺어 짧은 공정 기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날씨와 상관없이 일을 공정 내에 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약 40평의 철거 작업은 이틀에서 삼일 정도가 소요된다. 단 기간 일하는 작업장에 난방시설이나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용 문제, 인력, 장소 등의 문제로 난방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사실상 한랭질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작업자들은 추위에 대비해 옷을 몇 겹씩 껴입고 일을 진행하지만, 옷을 껴입을수록 움직임에 대한 제약이 커져서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또 따뜻한 음료를 들고 와도 금세 차갑게 식기 때문에 물, 이온 음료 등은 꿈도 꾸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18일 대전 동구 한 철거 현장 내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위로 인해 팬히터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손지유 기자)
18일 대전 동구 한 철거 현장 내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위로 인해 팬히터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손지유 기자)

실내 철거와 인테리어 작업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실내에서 작업을 진행할 시 겨울엔 찬바람 때문에 창문을 열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 그러면 작업 과정에서 나온 먼지가 팬히터에 옮겨 붙어 화재 위험성도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팬히터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5년째 철거 업체에서 일하는 오모씨는 “겨울철의 일터는 외부나 내부 둘 다 사고 위험이 현저히 올라간다”며 “손과 몸이 따뜻할 때와 달리 동작이 둔해져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으로 작업자는 신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따뜻한 물과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또한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마련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