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서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마레트골프 관련 대전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레트골프 활성화와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장의 노력,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개최, 단체 간 교류 등의 지원 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

이재경 의원은 "마레트골프는 2014년 국내 최초로 대전 둔지미공원에서 시작됐다. 유사 종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아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대전시에 꼭 필요한 스포츠"라며 "마레트골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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