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종합 지원 책임 명시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명확화 ▲창업 지원·교육·판로 개척·해외시장 진출 등 근거 마련 ▲구매·금융 지원 시 장애인기업 우대 ▲대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 정책 심의·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은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이라며 "초기 창업 단계부터 성장과 판로 확대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내달 15일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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