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기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위반 논란을 전면 반박했다.
2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올해 공사의 대전육상연맹에 대한 기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30일 오전 10시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배경과 의심 사례를 발표하고 수사의뢰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30일 오전 대전도시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2021년 대전시와 대전시체육회의 요청으로 비인기 종목 활성화와 유망주 육성을 위해 대전육상연맹의 회장사가 됐다”며 “운영비 조달의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을 인지한 상태에서 취임했고 급여나 활동비를 일체 받지 않는 순수 명예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변호사를 통해 “대전시 관내 공공기관으로서 비인기 종목 체육단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정신으로 책임을 다하는 방안이었을 뿐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체육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무관하다”며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육상연맹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순수한 후원 관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도시공사나 육상연맹에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나 설명을 요구한 적도 없이 중대한 범법을 저지른 것처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도시공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왜곡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