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후면에 야광 반사판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충남경찰청)
농기계 후면에 야광 반사판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충남경찰청)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가을 농번기·행락철이 시작됨에 따라 농기계 추돌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져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에서 농기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8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중 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이 3%인데 비해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6%로, 5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4-5월, 10-11월 농번기에 발생한 사망자만 10명으로 56%의 비율을 차지하며 모든 사망사고가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에도 충남 예산군에서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해 70대 남성이 경운기를 타고 시골길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핸들을 제때 틀지 못해 바퀴가 농수로에 빠지면서 경운기가 넘어져 사망했다.

추석 연휴 중에도 홍성에서 터널 내 편도 2차로로 달리던 승용차가 선행하던 경운기와 추돌해 경운기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러한 농기계 교통사고가 주로 운전자 과실이나 농기계의 느린 속도 때문에 후행하는 일반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농번기에 접어듦에 따라 농기계와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고 있어 농기계 운전자들에게 운행 전 브레이크, 핸들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주·정차 시 도로 밖 안전한 공터에 주차, 농기계 후면 야광 반사판이나 등화 장치 부착, 좁은 농로나 경사진 길을 지나갈 때 서행할 것과 음주운전 금지를 당부했다.

일반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시골길 운행 시 갓길에 농기계가 진행하거나 정차하고 있을 가능성을 유념하고 서행·방어운전을 해야 하며 운전 중 전방 주시, 야간 상향등 점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20일 하반기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 20개의 교통 관계기관·단체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힘을 모을 예정”이라며 “도민분들께서는 가을 농번기·행락철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농기계사고 예방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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