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장 방문을 통해 내포그린에너지 내 방음벽 설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충남도의회 내포특위 위원들. (사진=이잎새 기자)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충남의 행정타운인 내포신도시의 열 요금(이하, 난방비)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데다 열병합발전소에서 소음과 진동이 유발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와 내포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인 ㈜내포그린에너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역난방요금은 산업부에서 고시한 ‘지역난방 열 요금 상한제’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정부가 난방요금 상한선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그 범위 내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기준요금 사업자인 한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일요금 사업자’와 ‘비동일요금 사업자’ 두 종류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중 비동일요금 사업자는 원가가 높아 지역난방공사와 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난 시장요금 기준 110%까지 열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내포 지역의 주택용 열 요금단가가 전국 평균을 웃돌아 난방요금이 비싸게 부과되면서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발전소가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불편을 겪은 내포 지역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실정이다. 

이에 17일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진행된 충남도의회 ‘충남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내포특위)’ 현장 방문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원 사항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먼저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상한제는 말 그대로 상한제”라며 “단어 그대로의 뜻은 맞아떨어지겠으나 상한제라는 말 외에 비동일요금 사업자라는 것을 또 만들어 상한제에 10%씩을 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일반 건물주 같은 경우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강제화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동일·비동일요금 사업자가 받는 요금이 다른 이유가 열 생산 단가에 따른 것임은 이해하겠으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 경우 통상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해 문제점을 없애곤 하는데 내포그린에너지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나”라고 질의했다.

17일 내폭
17일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진행된 현장 방문 중 관계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내포특위 위원들. (사진=이잎새 기자)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도 “당초 발전소를 건설할 때 도 차원에서 토지 등에 대한 혜택을 줬다. 지금 내포 주민들이 열만 공급받는다고 한다면 가격이 비싸도 어느정도 감수를 해야 할테지만 내포그린에너지에서는 전기도 공급 중”이라며 “발전 시설도 지역 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소음·미세먼지 등 고충 속에서 살고 있다. 시설이 없는 채로 열만 공급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시설도 있고 전기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점에 대해 현재 지역민들이 여러차례 언급을 해 왔고 협의 중에 있다. (난방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발전소 상업운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음민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진하 위원장(예산2·국민의힘)은 “지금 소음 뿐만 아니라 연기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이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도 “주민들이 소음도 그렇고 진동에 대해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 방음벽 설치 후에도 진동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알고 있나”라고 연달아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홍북읍 이주자택지 쪽에서 피해가 잦다는 민원을 접한 바 있다. 냉각탑, 변압기, GT동에 방음벽을 설치 완료한 뒤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잦아든 상태”라며 “굴뚝에 자동 측정 센서가 달려 있어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실시간 송출이 되고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동도 측정해 봤지만 규정치를 넘어서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기에 이주자택지 쪽 소음·진동 상시 측정기를 설치하고 주민 설명회에서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며 “꾸준한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들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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