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포스터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포스터

[충남일보 이우석 기자] 충남 홍성군보건소는 지난 8일 질병관리청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했음을 알리며 감염 예방수칙 준수 홍보에 나섰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보이는 니파바이러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홍성군 보건소장은 “위험지역(국가) 방문 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수칙인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오염된 음료나 식품 섭취 금지 ▲환자와 직접 접촉 피하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니파바이러스를 공중보건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최우선 병원체로 지정하여 적극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 중요성을 알렸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인체 감염 시 40~75%의 높은 치명률을 보이며 발생한 지역은 말레이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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