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
논산시청.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논산시는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본청, 읍·면·동,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복무규정 위반,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비위 행위로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가산금을 환수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백성현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명절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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