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의 주택 하자보수 이행 결과 등록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건설현장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 지역의 주택 하자보수 이행 결과 등록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건설현장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아파트 하자보수 이행 결과 등록률이 전국적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 가운데 충남(42.3%) 등 일부 지역은 평균에도 못 미치며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년부터 25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인정한 6462건 가운데 이행결과가 등록된 건수는 3450건(53.4%)에 불과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를 살펴보면 하자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는 보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절반 가까이 이행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충청권 위주로 보면 충남의 등록률은 42.3%, 충북은 57.5%, 대전은 56.7%, 세종은 65.1%로 집계됐다. 이 중 대전, 세종, 충북은 전국 평균(53.4%)을 웃돌았고 충남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적으로는 강원이 30.1%로 최저였고 부산(36.4%), 제주(38.4%), 서울(40.4%), 전남(42.1%) 등이 뒤를 이었다. 이행률이 가장 높은 울산 65.3%, 세종 65.1%에 그쳐 전국 어느 지역도 70%를 넘지 못했다.

최근 5년간(21~25년 6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지역별 이행결과 등록현황. (사진=국토부·민홍철 의원실)
최근 5년간(21~25년 6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지역별 이행결과 등록현황. (사진=국토부·민홍철 의원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격월로 하자보수 등록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이 외에 강제 수단이 없어 ‘행정 통보’에 그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자보수 이행률이 낮다는 건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행정적 경고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의원은 "주택 하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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