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부모와 친인척(4촌 이내)이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충남 서천군은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부모와 친인척(4촌 이내)이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충남 서천군은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부모와 친인척(4촌 이내)이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47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단, 어린이집·유치원(09~16시) 돌봄 이용 가정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도 해당 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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