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파트 하자보수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쳐 주요 민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행정 통보'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지난 21년부터 25년 6월까지 5년간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분석자료 결과이다. 이중 하자로 인정한 6462건 가운데 이행결과가 등록된 건수는 3450건(53.4%)에 그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는 하자 판정 시 사업 주체는 보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절반 가까이 이행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충남 등록률 42.3%, 충북 57.5%, 대전 56.7%, 세종 65.1%로 집계됐다. 대전, 세종, 충북은 전국 평균(53.4%)을 웃돌지만 충남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문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 주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격월로 하자보수 등록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을 뿐 강제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행정통보’에 그치는 이유이다. 그 파장과 함께 향후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자보수 이행률이 낮다는 건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행정적 경고만으로는 크고 작은 민원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주택 하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과했다. 이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를 넘어, 수많은 입주민들이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협받는 현실적 문제로 직결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하자보수 시스템의 허점이 입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가로막고 있는 작금의 병폐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시공사가 임의로 보수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부분적 수리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입주민들은 재차 민원을 제기해도 “이미 처리 됐다”는 답변만 반복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 대안으로 하자보수 이행 강제력을 높이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보수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실질적 처벌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하자 판정부터 보수 완료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전자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입주민이 모바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하자 상태를 기록해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충남의 열악한 하자보수 이행률은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닌 전국적 주거 안전망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행정 통보’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실행력 있는 해법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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