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월 9일 진산리 갯벌 고립자 구조 모습    (사진제공=태안해경)
지난달 10월 9일 진산리 갯벌 고립자 구조 모습    (사진제공=태안해경)

[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4일부터  오는10일까지 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위험예보시기에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로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물 때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의 고립사고나 빠른 조류로 인한 익수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고 해수온도 또한 16℃전후로 낮아짐에 따라 저체온증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연안활동 시에는 따뜻한 의류를 착용하고, 익수사고를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한다.

태안해경은 위험예보제(대조기) 기간 갯벌‧갯바위 순찰 강화, 재난예경보시스템 활용 물 때 안내 및 안전수칙 방송 등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 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2인 이상 함께 활동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