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시책 마련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 및 인권실태 확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관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 등이다.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의료기관·지원단체 등과 협력하여 피해장애인의 보호, 상담, 치료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지역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인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물리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과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예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도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원안 가결 시킨 바 있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로, ‘2025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태안군의 장애인 교육정책 추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 정책 기반이 단계적으로 정비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교육과 복지, 권익 보호가 연결될 때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 안전, 학습권이 고루 보장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