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배우자 중대 유책 사유 발생 시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핵가족에서 1인 가구 시대로 접어들며 혼인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 조사가 이뤄졌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10명 중 8명(81.4%)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인식 차이(남 79.2%, 여 83.5%)는 크지 않았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60대에서 87.0%로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 여기는 응답은 75.9%(매우 개선 28.2%+다소 개선 47.8%)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50대에서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82.6%)에서도 80%를 상회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72.5%)과 여성(79.3%) 모두 개선됐다고 여기는 응답이 높았다.
이혼 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외 경력 단절이나 기회비용 상실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71.4%)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인식 차이(남 70.1%, 여 72.7%)는 크지 않았으나, 연령대에 따라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에서는 동의 비율이 80%대 중후반으로 나타난 반면, 18~29세에서는 미동의 비율이 과반(56.2%)으로 나타나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선진국 대비 한국 위자료 및 재산 분할 금액의 인정 수준에 대해서는 56.7%가 낮다고 응답했고(금액 인정 수준이 높다: 25.8%),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7.8%를 기록했고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16.4%에 그쳤다.
한편 기업 총수나 연예계 인물의 고액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가량인 50.2%가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동 기여에 따른 정당한 분배’라고 인식한 반면, ‘자산가에 대한 감정적 비판이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응답은 26.6%로 조사됐다. 경영권 주식 지분이 이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40.0%로 나타났다.
대기업 총수나 창업자의 외도·이혼 등 개인 이슈가 기업 이미지 및 경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물은 결과 10명 중 7명가량인 68.1%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7.8%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제보팀장의 의뢰로 진행됐으며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3.8%로 최종 502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통계보정은 지난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