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이승우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이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맞아 세종시와 노사발전재단 충청지사와 함께 세종과 공주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 노동법 교육과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6일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컨설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세종과 공주 지역의 사업장 대표와 인사·노무 담당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초 노동법 교육’, ‘사업장 근로감독 주요 위반사례 공유’, ‘집단 컨설팅 자가진단표 작성법 안내’, ‘외국인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교육’, ‘중장년 고용지원 기업서비스 안내’, ‘외국인 고용허가제 및 지원제도 안내’, ‘공인노무사 1대1 상담’ 등이 함께 이뤄졌다.
김도형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상황에 맞는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자 기본권 보장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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