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의 7일 충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공무국외활동과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신순옥 의원(국민·비례)은 이날 진행된 행감에서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까지 드러난 것은 도 의회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해 현재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방의회들의 국외 출장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도의회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상 사무처장은 "충남경찰청으로부터 범죄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통보받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구 사무처장은 “공무국외활동은 규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초과근무 부문 역시 허위 보고가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어 일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문제도 지적했다. 최근 충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도 의회 직원 3명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제석 총무담당관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자는 3명으로 확인됐다”며 “퇴직자와 전출자를 포함해 부당 수령액은 모두 회수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충남도가 주 4.5일제나 4일제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지양돼야 한다”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관리자의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해 “도민 다수가 외유성 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출장 목적과 성과를 도민 앞에 떳떳하게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