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CI.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HUG(허그)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아울러 HUG는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여 이를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법률 개정에 따라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핵심이다.

공매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되며,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행 등 곳곳에 제도의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기간 제도 운영 기준과 현장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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