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이 대표 발의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사진제공=문진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이 대표 발의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사진제공=문진석 의원실)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속보>=충남 서산부터 경북 울진까지를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에 대한 본보 보도(6월 17일자 1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는 근거가 될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은 1일 해당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을 횡단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중부권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완화 등을 규정하고 중부권 동‧서 교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남과 충북, 경북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토위 간사로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같은 당의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중부권 동서횡단철도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 역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과거 남북축 중심의 발전모델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지만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그림자를 남겼다”며 “물류·유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부권의 교통 인프라를 보강해 지역균형발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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