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인 내년 5월 16일까지 누구든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친인척 집, 동료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신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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