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생방송 갈무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생방송 갈무리.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원 강사 범죄 위반 관리, 학교 급식실 화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동구2)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강사들의 성범죄나 아동학대 경력 조회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정병 서부교육장은 "신규 학원장과 교습소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와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수조 동부교육장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연수를 강화하고, 신규 학원장에게 나눠 줄 홍보 자료와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원은 어린 학생들이 머무는 장소인 만큼 성범죄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동·서부 간 과태료 기준이 달라 민원 발생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윤정병 서부교육장은 "성범죄는 300만 원, 아동학대는 250만 원으로 기본 과태료는 동일하지만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보조를 맞춰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수조 동부교육장은 "서부와 같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과태료가 동일하다"며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단, 성범죄나 아동학대는 감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도마중학교 급식실 화재 문제도 짚었다. 

그는 "예비비 9억5000만 원이 지출됐다"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급식실 안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병 서부교육장은 "조리사가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화했다"며 "평소 화재 예방 교육과 소화기 작동법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학교 공문으로 다시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학교의 자율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와 신규 조리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심의위가 교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수당이 과다 지급되고 있다"며 "올해로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은 4억8600만 원, 동부는 2억3300만 원으로 약 두 배 차이가 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직 교장들이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학교를 비우고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문제"며 "출장 및 근무 공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정병 서부교육장과 양수조 동부교육장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출장 처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 학생이 운동 중 백초크(목졸림)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피해 학생이 2주 진단을 받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겪었는데, 서면 사과 처분만 내려졌다. 운동부 사건을 운동 관련 교원이 심의한 것은 부적절할뿐더러 학생 보호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도 2차 가해"라며 "심의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정병 서부교육장은 "심의위원 자격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수조 동부교육장은 "2026년 새 심의위원 구성을 앞두고 있다"며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는 아이들에게 처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는 교육적 과정이어야 한다"며 "가해 학생에게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피해 학생에게는 억울함이 없는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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