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확인. (사진제공=국토부)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확인. (사진제공=국토부)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 경찰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총 22만9000여 건이 적발돼 전년 동기(17만1000여 건)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 튜닝(23.6%) 등 고질적 위반 사례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20년 25만 건, 21년 26만8000건, 22년 28만4000건, 23년 33만7000건, 24년 35만1000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한 시민 제보 활성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단속에서는 이륜자동차 불법튜닝(소음기 개조·등화장치 변경), 번호판 미부착·훼손 등 불법운행 행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은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번호판 영치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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