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신성욱 기자]충남 부여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의 일환으로 화재 발생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에 대한 추락사고 예방과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점검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중요한바, 비상구 관리 소홀로 인한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의거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서는 비상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출입문 추락위험 표지 부착 ▲탈·부착 가능 안전로프 및 쇠사슬 설치 ▲문 개방 시 70db 이상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등을 권장하며 조치를 통해 군민들이 비상구를 안전하게 이용해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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