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행정 질의 생방송 갈무리. 왼쪽부터 설동호 대전교육감, 김민숙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교육행정 질의 생방송 갈무리. 왼쪽부터 설동호 대전교육감, 김민숙 대전시의원.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 서남부 특수학교가 오는 2029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운데 공백 기간 동안 여러 유형의 특수교육기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 기본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은 대전 특수교육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개교 시점이 2029년 3월인 만큼, 공백기 동안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최근 5년간 10% 이상 증가했지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수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가원학교는 34학급 인가로 출발해 현재 49학급을 운영하는 등 과밀이 심각하고, 2026학년도 입학 정원 포화로 인근 학생들이 희망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당초 특수학교 운영 모집 인원이 193명이었으나, 발달장애 4개 특수학교에 248명이 신청해 총 55명이 초과됐다"며 "혜광학교, 해든학교, 원명학교 3곳에 5학급을 증설해 23명의 학생을 1희망학교에 배치하고, 나머지 32명은 다른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분산 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일반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전일제 특수학급, 특수학교 파견학급, 특수학교 분교장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련 계획을 수립한 뒤 담당 부서가 각 학교에 방문해 신청을 받고 있고, 내년 3월부터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일제 특수 학급'은 일반 학교에 소속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특성과 정도에 적합한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수학교 파견 학급'은 특수학교 소속의 학생이 일반 학교 내 전용 가능 교실에 설치된 파견 학급에서 특수 교육과정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수학교 분교장'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설 교육감은 "전일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파견 학급은 전용 가능 교실을 리모델링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2개월 정도 예상된다. 보통 교실, 특별 교실 조성에 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연간 600만 원의 학급 운영비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특수학교 분교장 설립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일반 학교 용지를 특수학교 용지로 바꿔야 한다. 절차를 마쳐야 공사에 돌입할 수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수 교육기관 설립 절차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장애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다.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바 있고, 학교마다 여건이 다를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설 교육감은 "대전의 현장 수요를 고려했을 때, 일반 학교 전용 가능 교실을 활용해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건 장애학생의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이 있다면 설명 간담회 등 여러 소통 창구를 마련해 충분히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희망 학교를 적극 발굴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수교육기관 설치에 협조하는 학교에는 장애학생·교사 배치 조정, 행·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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