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심영운 기자] 대전시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며, 지난달까지 자진 납부·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대전시청 전경.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은 지방세의 경우 총 223명(87억4000만 원)으로 개인 142명(52억1000만 원), 법인 81개(35억3000만 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24명(7억2000만 원)에 개인 14명(5억3000만 원), 법인 10개(1억9000만 원)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7000만 원, 개인 7억7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4000만 원, 개인 1억7000만 원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된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 물품과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조중연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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