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가 119구급대원의 안전 확보와 구급 활동 보호를 위해 대원을 향한 폭언 및 폭행 근절을 위한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사진제공=논산소방서)
논산소방서가 119구급대원의 안전 확보와 구급 활동 보호를 위해 대원을 향한 폭언 및 폭행 근절을 위한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사진제공=논산소방서)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논산소방서는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의 안전 확보와 구급 활동 보호를 위해 대원을 향한 폭언 및 폭행 근절을 위한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구급대원 대상 폭행 사례는 현장 지휘 방해 및 구급 활동 지연을 초래해 결국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폭언·폭행은 구급대원에게 트라우마와 업무 기피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세익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대원 보호는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는 구급대원을 위해 현장에서의 폭언·폭행 근절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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