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충청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에 대한 유괴 시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발생 건수는 2020년 160건,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으로 매년 30~40건 가량 증가해왔다. 지난해에는 236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경찰청 잠정 통계상 올해 8월까지만도 24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건수 역시 2020년 56건, 2021년 78건, 2022년 89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늘었으며 2024년에는 9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권 기준 미성년자 약취·유인 발생(2020~2024년) 건수를 살펴보면, 대전 25건, 세종 6건, 충남 45건, 충북에선 48건이 발생했다. 미수 건수는 대전 8건, 세종 2건, 충남 15건, 충북 24건 등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는 약취·유인 발생 건수와 미수 건수를 포함해 대전과 세종 3건, 충남 9건, 충북 10건 등의 범죄가 발생했다.
앞서 대전에서는 지난 2월 10일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1학년 학생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 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28일에는 충남 아산 지역 인근 아파트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B 군을 유괴하려던 30대 남성 A 씨가 붙잡혔다. 당시 A 씨는 "엄마 친구인데, 엄마가 아프대. 같이 가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은 이를 회피한 뒤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B 군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A 씨가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1일 충북 청주에서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7세 남아를 납치하려 한 50대 여성 D 씨가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자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며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미성년자 유괴 범행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공포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서다.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유괴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미수범의 감경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약취·유인범 및 미수범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해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주 의원은 "아동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 범죄"라며 "'실형 원칙', '전자장치 부착', '등록정보 공개' 등 3중 장치를 통해 범죄를 억지함과 동시에 재범 가능성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거동 수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약취 사건은 코드1(최단 시간 내 출동) 이상으로 접수해 최우선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