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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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 대응책, 생활인구 제도의 성공과제' 보고서를 통해 단기 관광 방문이 아닌 중장기 체류인구를 늘릴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해외 주요국을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은 '두 지역 거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이미 복수주소제와 세컨드 홈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어서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생활인구 제도는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새로운 인구정책이다. 지역 내 상주하는 인구가 갑자기 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 거주하지 않지만, 체류라도 할 수 있는 인구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에 비해 평균 약 4.7배 정도 많았다. 월별로 편차가 있었는데, 휴가철인 8월에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평균 5.9배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겨울철인 1월과 12월에는 체류인구 배수가 평균 3.6배 수준으로 여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현재 체류인구의 집계 방식이 방문 목적이나 체류 동기 등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또한 체류인구 산정에 필요한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등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데,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1단계(관심), 2단계(방문), 3단계(체류), 4단계(정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1단계(관심)와 2단계(방문)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조사처는 "생활인구 측정을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국 단위로 확대시 예산이 2배 이상 늘기 때문에 측정 방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등록 혹은 신고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지역 내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론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실제 생활하는 지역을 추가 주소지(부주소, 제2주소)로 등록해 준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복수주소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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