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새 학기(3월 1일)부터는 교육 목적 혹은 특별히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제한 기준과 구체적인 방식은 학교 별 학칙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의 무(無)휴대폰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다. 시행 초기에는 학생들의 저항이 거셀지도 모르겠지만 자리가 잡히면 학생들이 등교하면 자연스럽게 곧바로 휴대전화를 맡끼는 것이 습관화 될 것이다.
무(無)휴대폰 제출 과정에서 가짜 핸드폰을 제출하고 몰래 사용할 수 있는 사례에도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기에 집에서 더 많은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도 있어 사회와 가정에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다. 이 제도를 미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다.
미국 사례이지만 전면 시행을 앞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로체스터대와 랜드연구소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학생들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플로리다주의 미국 10대 규모 대도시급 학군 중에서 종일 휴대전화 소지를 금한 학교를 분석 대상으로 발표했다.
금지 첫해에는 저항이 심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이란 현상이 나타나 정학률이 12%, 교내 격리 처벌은 20% 증가했다. 그 중에도 흑인 학생, 남학생에서 상승 폭이 더 컸다.
위 연구에서 보듯이 '무 휴대폰' 상태에 적응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부모의 관심이 낮은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초등학생보다는 중고생이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사용금지 둘째 해에서는 학업 성취도 향상, 무단 결석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남학생, 중고생 그리고 하위 그룹에서 성취도 점수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무단 결석률은 중고교에서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다. 정학 수준은 무 휴대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귀했는데 초등생은 유의한 감소를, 중고생은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는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이 정책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 간 연락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도 이를 대표적 단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있으므로 2026년 3월부터는 학생과 학부모 간의 비상 연락 체계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시행 초기에는 부적응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적응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와 학생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또 학교 차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부적응 학생 지도 역량 강화, 학생의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적응 프로그램은 올 겨울부터 바로 시작해야만 부적응 사례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