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섭/ 주필
임명섭/ 주필

대장동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 이익 규모 때문이다. 대장동 비리 주요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가 최근 본인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 부동산(500억 상당)을 매물로 내놓았다. 그때 남 씨는 1010억 원을 벌었다.

주범인 김만배 씨와 김 씨 가족, 공범인 남욱·정영학 씨와 나머지 소수의 투자자들은 대장동 개발로 모두 7886억 원을 벌어들였다.

정상적인 개발이었다면 얼마를 벌었든 상관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은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와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 시민의 이익을 가져간 사건이다. 부당 이익은 당연히 원래 자리인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초 검찰은 법원에 7524억 원의 추징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과 검찰의 터무니없는 항소 포기로 추가 추징의 길이 막혔다. 범죄 수익 추징을 위해 검찰이 보전 중인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70억 원 역시 1심 추징액을 제외한 1642억 원에 대해선 동결 조치를 지속할 법적 근거마저 사라졌다.

김만배는 1심 추징액이 그대로 확정돼도 5000억 원 이상을 가져간다. 감옥에서 나오면 돈방석 위에 앉게 됐다. 나머지 일당도 수백억 원을 챙기게 됐다. 정부·여당은 검찰의 부당한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좌천시키겠다고 공격하고 있다.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된듯하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 대행도 이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 났다. 부끄럽지 않은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은 신경 쓰는 기색조차 없어 보였다. 물론 국민들은 알고 있다. “신중히 검토하라”는 법무부 장관에게 엎드린 검찰 수장 밑에는 항소장을 접수하지는 못하고 물러난 서울중앙지검장도 있다.

이런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나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시키는 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도다.

검사들은 검찰 개혁의 피해자가 아니다. 외압뿐 아니라 검찰 내부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냈는지 돌아봐야 한다. 검찰의 항소 움직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라고 말했다. 검사의 항소 요구에도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정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지침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법무부 차관 역시 "선택지를 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로 말이 다른 것이다. 국민들은 법무부가 압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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