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로 고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비 최소분담률'을 지역 여건에 맞게 차등화해야 한다는 제언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보편화됐지만 정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돼 위탁 수수료가 다르고 관리 체계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보고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 전국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총 190곳(광역 17곳 중 11곳, 기초 226곳 중 179곳)에 달한다. 그 규모는 해마다 급증 추세이다.

실제로 상품권 발행액은 2024년 17조6000원에서 2025년과 2026년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발행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비 지원 발행액만 각각 22조 원, 24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비 지원 예산 또한 2018년 100억 원으로 시작해 2021년 1조2522억 원까지 늘었다가 2024년 2998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5년 9996억 원, 2026년(안) 1조1494억 원으로 재차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방비 최소 분담율이 일률적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2026년 예산안 기준 국비 지원률은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 등이다. 이에 반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비 최소 분담률은 전국 모든 지역에 5%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에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돼 상품권 발행 확대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그 해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지역별 재정 여건에 맞춰 지방비 최소 분담률을 차등화하자는 여론이 바로 그것이다. 분담률을 낮추거나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자체 간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지방비 부담 비율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전국 균형 발전에도 큰 역할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법률개정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등도 이러한 차등화와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할인액의 5%를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지방비로 분담하는 작금의 구조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등의 불’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해 지역별 맞춤형 재정 운용이 어려운 작금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책은 모름지기 효율성이 최우선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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