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17일 제102회 정례회 2차회의를 열고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22건이 원안가결됐으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처리됐다.
행복위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한국수어 관련 지원체계를 별도 조례로 구분해 농인과 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문화시설 이용 안전강화를 위해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김충식 의원은 공설묘지 진입로 협소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여미전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개정 시 포괄 규정방식 도입으로 예산집행의 제약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순열 의원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에 맞춰 지역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행복위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명칭을 ‘세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고,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 조례안은 실효성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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