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초고령사회 대응 해법이 될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공고히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돌봄은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건강관리·장기요양·가족지원 등을 제공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거주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병원 중심의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의 돌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 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 예산을 777억 원에서 1771억 원으로 증액했다.
앞서 53개 돌봄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시행 첫해 예산안 777억 원은 사업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46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들 지역이 국가의 지원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전국 모든 지자체에 사업비·인건비 지원 ▲노인과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비 예산으로 지자체당 9억 원 지원 ▲돌봄 기본 인력 3250명 충원 ▲국고 지원비율 상향 등을 각각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고려, 재정자립도 하위 80%인 지방자치단체 183곳에만 지원하기로 했던 것에서 전체 시·군·구(229개)로 확대키로 하며 예산이 717억 원 늘었다.
또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191억 원),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68억 원), 방문간호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18억 원)도 각각 증액됐다.
다만 제도의 안착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예산 지원으로 개시 단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직면할 과제들도 많겠지만, 이번 예산 의결은 통합돌봄의 본격적인 준비를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는 분절된 복지가 아닌 모두 아우르는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