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우명균ㆍ이잎새 기자] ▲ 충남도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골자로 하는 계획안이 충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뒤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재상정되는 진통 끝에 통과된 가운데 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23일 SNS를 통해 소회를 피력해 눈길.

이 의원은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가 어제 폐회했다. 유난히도 길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졌던 임시회였다”며 “아마도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관련 의안을 본 회의에 재상정해 살려 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토로.
이어 “심도있게 심의해 부결을 의결했던 해당 상임위 동료 의원들에 대한 무거운 마음, 내포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어쩌면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은 무산될 수도 있겠다는 절박감, 다행스럽게도 2/3 이상의 의원들께서 건립 찬성에 표를 던져 주셔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은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
그러면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반대하신 의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을 잘 해소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돼 충남 서남부권 70만 도민들께서 종합병원이 없어 골든 타임, 치료 시기를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
이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애써 주는 충남지사와 충청남도 의회 모든 의원 여러분께 내포 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인사.

▲ 충남소방본부는 올해 1분기 ‘가치가유 충남119’ 성금 지원 대상으로 화재 피해 주민과 중증 장애인 등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12가구에 총 3800만 원을 지원키로 결정.
지원 대상자는 지난 1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 순간에 소중한 터전을 잃고 남편의 병 간호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A 씨(60대), 배우자와 이혼 후 우울증 등 지병에도 홀로 3남매를 키우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B 씨(40대)를 선정.
또한 장애아동을 보육 중인 결손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10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가치가유 충남119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치가유 충남119 서포트단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2021년 2월부터 시작한 가치가유 충남119는 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하루 119원씩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9억 700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7억 6800만 원을 지원.

▲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인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2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남지부에게 지방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경고.
이 의원은 먼저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에 따른 것으로, 의안의 처리·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를 통해 집행기관 사무의 절차적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
그러나 최근 전교조 충남지부가 법으로 보장된 서류제출 요구권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등 지방의원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
이는 교육위원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의 ‘도내 학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방송 시청 현황’ 자료 요구에 대해 문제 삼았다는 이유.
이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충남도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신뢰와 협력 기반을 훼손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
이어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요성 또한 높기에 현황과 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동료 의원께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나 이를 터무니 없는 말로 왜곡‧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이와 관련해 전교조 충남지부 측은 23일 성명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 성명문은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가 법에 근거한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요청이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이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는 내용.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러한 부당한 개입에 대해 교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했을 뿐이며 결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다는 입장.
논란의 주체가 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방송 시청에 대해서는 비록 충남교육청이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더라도 교사가 교육과정과 연계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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