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민선 8기 충남도의 탄소중립 관련 핵심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1대에 무산된데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단순히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뿐 아니라 대체 에너지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회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은 작년 6월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이 대표발의해 지난 21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임기 내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불발됐다.
이에 충남도 등은 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고 재차 발의에 도전할 예정이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충남도에만 29기가 위치해 있어 발전소 폐지 시 지역경제 파급 영향이 무려 27조3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하는 화력발전소 소재지의 경제 위축, 일자리 문제 등을 해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를 했으나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22대까지 넘어오게 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법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올 연말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골자로 한다.
대표발의자인 장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계층을 최소화하려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에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대체산업‧대체산업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산통부장관의 5년 단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 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제자유특구 우선 지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충남도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작년에 법안 발의를 맡았던 장동혁 의원 측에서 준비를 거의 마쳤으며 수일 내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제출 후 소관 상임위가 정해지는 과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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